제1조 【국민의 권리】
한림국은 모든 국민이 국가의 구성원으로서 자유롭고 안전하게 생활할 수 있도록 기본적인 권리를 보장한다.
제2조 【국민의 평등】
모든 국민은 국적과 법적 지위에 따른 차이를 제외하고 국가의 법률과 제도 아래에서 공정하게 대우받는다.
제3조 【개인의 자유】
국민은 자신의 생활과 생각을 자유롭게 결정할 수 있다. 단, 타인의 권리와 국가의 안전을 침해하여서는 아니 된다.
제4조 【의견표현】
국민은 자신의 의견을 자유롭게 표현하고 국가의 정책에 의견을 제시할 수 있다.
제5조 【국민참여】
국민은 선거, 국민투표, 청원 및 그 밖의 합법적인 방법으로 국가 운영에 참여할 수 있다.
제6조 【공정한 행정】
국가기관은 모든 국민을 공정하게 대하며, 공직자는 국민의 이익을 우선하여 업무를 수행한다.
제7조 【생활의 보장】
국가는 국민이 기본적인 생활을 유지할 수 있도록 교육·의료·복지 등의 제도를 마련할 수 있다.
제8조 【재산의 보호】
국민의 정당한 재산은 보호되며, 국가가 이를 제한하거나 사용하는 경우에는 정당한 절차를 거쳐야 한다.
제9조 【안전의 권리】
국가는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보호하고 재난 및 국가적 위협에 대응할 책임을 가진다.
제10조 【정보의 권리】
국민은 국가의 주요 정책과 행정에 관한 정보를 확인하고 설명을 요구할 수 있다.
제11조 【국가기관의 의무】
국가기관은 법률과 국가기본권에 따라 권한을 행사하며, 권한을 국민을 부당하게 제한하는 수단으로 사용하여서는 아니 된다.
제12조 【권리의 조정】
국민의 권리가 서로 충돌하는 경우 국가는 어느 한쪽의 권리만을 우선하지 않고 공정한 절차에 따라 조정하여야 한다.
제13조 【권리의 제한】
국민의 권리는 다른 국민의 권리, 국가의 안전 또는 공공질서를 심각하게 해치는 경우에 한하여 법률에 따라 제한할 수 있다.
제14조 【권리의 회복】
국가기관의 잘못으로 국민의 권리가 침해된 경우 국가는 이를 조사하고 필요한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